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이용 건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하여 1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이용 건수가 월 평균 4만 1000여건으로 누적 49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오프라인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월평균 이용 건수가 상반기와 비교하여 15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서비스 확대와 이용 현황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서비스 신청채널을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의의와 현재 참여 기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설된 모든 계좌를 본인 명의로 선택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 등 거의 모든 업권의 은행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1년 동안 49만 건에 이르는 이용 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서비스 신청채널의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불편 사항 개선과 금융사기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