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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이유

by wilson윌슨 2024. 1. 12.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의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강남구청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의혹

 

지난해 12월 초, 여에스더 씨는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을 질병 예방‧치료제로 허위 광고했다는 혐의로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그 근거였습니다.

여에스더 씨의 반박

 

여 씨는 모든 광고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식약처의 조치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되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허위 광고의 영업정지 처분

 

허위 광고가 인정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광고가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 외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