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조건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급여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 조건
의료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조건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며,
여기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 조건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 2024년부터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713,102원 이하, 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833,572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액은 9,900만원입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보유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대출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금융재산 중 통장잔액과 주거용 재산으로서 전세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