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을 한 근로자에게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수급기간, 수급액, 구직활동, 알바와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보기
- 비자발적 퇴직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퇴직 당시 18세 이상 60세 미만
- 퇴직 당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
실업급여 수급기간 보기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 수급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
10년 이상 | 207일 |
실업급여 수급액 알아보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실업급여 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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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 600만원 |
1,000만원 이상 | 600만원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1,000만원) * 0.6 |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접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래는 구직활동에 대한 몇 가지 예시입니다.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 구직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구인정보 제공 등
- 직접 구직활동: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구인업체 방문, 온라인 구직활동 등
구직활동은 2주에 1회 이상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와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와 알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바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실업급여 감액 기준입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하거나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급여와 함께 지급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하거나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금액을 실업급여와 함께 지급한 금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일실급여의 50%를 초과하면, 남은 금액의 50%를 감액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 소득이 많아지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을 한 근로자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조건, 수급기간, 수급액, 구직활동, 알바와의 관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조건을 충족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알바 소득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실업금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