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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5가지: 임대인 신분증과 서류 확인하는 방법

wilson윌슨 2024. 2. 13. 16:47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 주의사항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5가지

 

1. 임대인의 신분증과 서류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의 신분증과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있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송금 시에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2. 근저당 여부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설정되는 담보권입니다.

 

근저당이 많거나 높은 경우, 임대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보증금과 보증액의 합계가 부동산 총가치의 70%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때는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던 세입자들이지고 있는 보증금의 순위를 말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높은 세입자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선순위 보증금이 낮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높은 순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새로운 주소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하며,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보하면 세입자는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가집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경매에 넘기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그 내용을 액수까지 자세하게 문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갱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 등본을 재발급받아 권리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많은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이므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권의 이모저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마음에 쏙 드는 보금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 주의사항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