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바뀌는 육아휴직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수당 신청방법,등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75%를 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 복직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수당 신청방법은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육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휴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 접속합니다.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모성보호를 선택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기타 육아휴직 관련 지원책
정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육아휴직 관련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 최대 12개월, 신설 - 최대 18개월
- 맞돌봄 지원금: 기존 - 최대 300만원, 신설 - 최대 450만원
- 특례지원: 13개월 → 16개월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존 - 5일, 신설 - 10일
- 업무 분담 시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 신설 - 월 20만원 지원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육아휴직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기타 육아휴직 관련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들의 육아휴직을 보다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