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에스더포뮬러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영업정지 #식약처 #강남구청 #행정처분 #의약품 #식품표시광고법1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이유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의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강남구청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의혹 지난해 12월 초, 여에스더 씨는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을 질병 예방‧치료제로 허위 광고했다는 혐의로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그 근거였습니다. 여에스더 씨의 반박 여 씨는 모든 광고가 .. 2024. 1. 12. 이전 1 다음